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요지
•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약 15억원이고, 회사 자본금은 22억이며, 자본금 50% 초과 금액인 4억원을 사용하고자 함 - 위 상황과 같이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2) 당사는 별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에 정한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 때 기부 가능한 한도는?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기본재산(15억원) 중 회사 자본금의 50%(11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에 따라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운영을 수행할 수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를 전제로 한 토지구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사업주(회사)가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에 출연(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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