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8. 5. 5. 02:00경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48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 보호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6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부채증명원, 진료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8. 5. 5. 02:00경 실제운영자인 청구인의 모 청구 외 000이 청소년 3명(01년생)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21. 00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2018. 5.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다. 청구 외 000은 2018. 5. 30.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6. 1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48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제13호),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① 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②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Ⅰ.일반기준 제15호 바목),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별표 Ⅰ.일반기준 제15호 차목), ③ 위 일반기준 제15호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Ⅲ.과징금 제외대상 제4호). 3)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4호 가목),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의 주장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 외 000이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들어온 손님 3명 중 신분증이 있다고 한 1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나머지 2명은 친구라고 하여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후 이 사건 청소년들과 옆 테이블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다음 날 청구 외 000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일행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청구 외 000은 혼자 주방일과 홀서빙을 담당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지병으로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빚을 얻어 개업한 이후 조류독감 등으로 매출이 급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가족에게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2)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일반에 각종 청소년의 보호의무를 부담시키는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이 과도한지 여부는 청구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회피불가능성, 청소년의 나이 및 인원수, 제공된 주류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년행세를 하며 주류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상대방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류의 제공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 신분확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자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른 신분확인의무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1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갑제 3호증)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 외 000은 해당 청소년들이 어려보인다고 판단하고도 해당 청소년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소년주류제공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하고, 청구 외 000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원처분에서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점, 청소년 주류제공금지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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