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1. 4. 결정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75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중 주식회사 OOO는 2007.11.15.과 2008.5.27. 서울특별시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인 중 김OOO는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10.7.15. 이 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을 신축취득하여 각각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12.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4층(이하 “34층”이라 한다) 부분 합계 1,319.22㎡ 중 828.12㎡(이하 “쟁점외부분”이라 한다)를 관광숙박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해당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25. 처분청 소속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T/F팀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퇴폐행위 단속결과를 통보받고 34층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 신고된 유흥주점 면적 828.12㎡ 뿐만 아니라 나머지 490.9㎡(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도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11.13.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중과분) 및 재산세(중과분)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이라고 할 것임에도 영업허가일인 2011.4.21.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이 되었을 때에는 ①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②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부분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부분이므로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34층의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통해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불법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내부공사 담당업체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바, 쟁점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취득세는 2011.12.28.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을 신고납부기산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분도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2011.4.21.부터 쟁점외부분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2011.4.2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만약 임차인이 2011.4.21.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영업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인 바, 쟁점부분은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분은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도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인 2011.12.28.을 신고납부기산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것은 2011.11.28.부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1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로 한 처분은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중과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1.4.21. 34층의 임차인이 쟁점외부분에 대해서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쟁점부분은 그 이후인 2011.12.28.에 비로소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그 실체를 갖춘 2011.12.28.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수공사 내역은 자동문과 음향기기에 대한 보수공사일 뿐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공사내역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아니한 점, 임차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이동식 벽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쟁점부분도 같이 유흥주점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영업허가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재산세 중과분의 경우도,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분의 취득일은 영업허가일인 2011.4.21.이라고 할 것인 이상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분이 고급오락장이라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것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외부분”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일에 “쟁점부분”도 동시에 유흥주점으로 사실상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동 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것으로 보아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1)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는 이 건 토지를 2007.11.15.OOO과 2008.5.27.(나머지 지분) 매매로 취득하였고(「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청구인 김OOO는 이 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0.7.1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및 4층 부분을 2010.10.12. 다음 (표)와 같이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2) 청구인들은 2010.10.12.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3층 및 4층 부분 합계 1,319.22㎡ 중 쟁점외부분(828.12㎡)이 관광숙박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해당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신고납부하였으며, 34층의 임차인은 쟁점외부분에 대하여 2011.4.2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3) 청구인들은 34층의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통해 쟁점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서울특별시 OOO세무서 소속 OOO에게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34층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과 OOO의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문의한 결과, “주식회사 OOO”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OOO의 경우는 내부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5) 위 “주식회사 OOO”과 OOO의 개별소비세 월별 신고납부내역은 (별지 2)와 같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분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이 2011.12.28.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들은 34층의 임차인이 쟁점부분에 대한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1.12.28.부터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견적서」에는 임차인 중 주식회사 OOO만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34층 전체에 대한 공사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동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대상인 시설이 “룸 201 ~ 206호, 룸 301 ~ 306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룸 번호로 보아 이는 기존시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금계산서」에도 그 품목이 “실내 보수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존 시설의 보수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2011.12.28. 완료한 공사내용은 확장공사가 아닌 기존 시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