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0. 23. 결정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한 것이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75% 경감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659
요지
주택 2채를 동일한 날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일한 날 다주택자가 되었고,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순차적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므로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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