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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0. 23. 결정

① 골프장의 코스 및 코스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742

요지

① 법인장부에 별도로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② 골프장에 설치된 주차장, 카트 도로, 레이크 등은 골프장 토지와 독립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수수료 및 컨설팅수수료 또한 골프장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26. O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 : OOO,OOOO, OO OO O OOOOOO OO)을 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OO,OOO,OOO,OOOO에 취득한 후, 이 건 골프장의 토지, 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입목 등에 대한 취득가액 OO,OOO,OOO,O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2012.6.18.~2012.7.4.)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및 골프코스 관련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 및 등록세 과세표준 OOO을 누락(누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O, 합계 O,OOO,OOO,OOOO(OOO OO)을 2012.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 OOOO OOO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OO,OOO,OOO,OOOO에 인수하면서 토지 및 건물은 인수 당시의 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장부에 계상하고 나머지 자산은 OOOOO의 장부상 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비용 중 쟁점자산(코스, 코스구축물 및 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구축물) 공사비 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골프장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모두 골프장 토지에 포함(화체)되어 있는 것이다. 즉, 골프장용지는 쟁점자산으로 구분등록 신청한 면적 모두 골프장용지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골프장용지로 보아서 감정평가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자산은 이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건 토지의 평가액 속에 모두 반영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평가액에 이미 포함된 쟁점자산을 별도로 대차대조표상 계상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골프장의 토지 중 소정의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처리기준상 유관기관의 질의회신OOO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분청에 쟁점자산을 토지와 구분하여 처분청에 등록하여야 하였고, 쟁점자산에 대한 별도의 평가규정 및 평가방법이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쟁점자산에 대한 현대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등록신청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평가액속에 이미 반영된 세부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자산의 장부가액을 토지 승계가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장부가액은 이 건 골프장의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골프장 잔디 조성공사비용, 잔디식재 공사비용, 티조성 공사비용, 벙커조성공사비용, 수목이식 공사비용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OOO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은 세법의 규정 및 해석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법」의 해석(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OOO)을 준용하여 쟁점자산이 이 건 토지의 시가평가액(공시지가)인 취득원가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쟁점자산 중 골프장공사비(주차장, 카트도로, 레이크 공사비 상당액) OOO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구축물은 공부에 등록할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골프장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저당설정 수수료 및 각종 컨설팅비용 등 간접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유라 할 것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 바, 이 건 골프장의 사업양수도 계약서 2조 2.1.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OO,OOO,OOOO(OOO OO)이고, 각 자산으로의 안분계산은 계약 후 실사과정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되, 매매대금은 매매완결일(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예정일)까지 실사과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타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토지, 코스 및 구축물 등의 계정으로 안분하여 기장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골프장의 매도자인 OOO가 임야 등에 골프코스 등(코스 및 주차장카트도로레이크습지예지물창고 진입로 등)을 조성하여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한 비용을 코스 및 구축물계정에 기장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일에 코스 및 구축물계정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장하였다는 것은 지목변경 비용이 포함된 완성된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며, 「민법」 제100조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할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로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상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는 경우와 주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등기등록시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골프장내 골프코스 등은 골프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토지에 부합하는 종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골프장의 코스 및 코스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이중계상 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기장된 것으로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공사비 등이 골프장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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