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3. 10. 22. 결정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41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고용한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자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