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0. 22. 결정
(1)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209
요지
(1) “직접 사용”의 의미는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2) 비용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성한 별도의 T/F팀의 운영경비로서 사옥신축과 관련한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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