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351
요지
① 보전녹지지역이 구분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기 납부한 세액이 부과처분 당시 과세표준에서 모두 공제되었는지 여부, ③ 민원합의금으로서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 ④ 비품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의 취득비용, ⑤ 지급이자의 산정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⑥ 인건비 및 관련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이유 경기도 OOO시장이 2011.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① 회원제골프장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보전녹지지역 토지의 취득비용을 중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부채납한 토지의 취득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 과세표준에서 모두 공제되었는지 여부, ③ 민원합의금으로서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 ④ 비품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의 취득비용, ⑤ 지급이자의 산정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⑥ 일반관리비 중 골프장 현장인력의 인건비 및 관련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3.~2010.12.17.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골프코스 및 건축물 12,884.4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골프코스 및 쟁점건축물을 모두 합하여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취득 당시 또는 골프장 조성공사 완료 이후에 일부는 일반과세 및 일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토지 취득 비용 및 골프장 조성공사비용, 건축물 신축공사 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지목변경비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누락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과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2011.11.16.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9홀, 파 36으로 구성된 3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정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OOO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2009.10.15. 1차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2009.11.21. 2차 시범라운딩 실시하고서 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OOO과 등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회원제 골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금융차입금 및 금융이자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11년 9월경 기존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사퇴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10월경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당시 적절하게 회계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 되었는바, 우선,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내역에서 ① 쟁점토지의 경우 그 중 보전녹지지역(원형보존지)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진입로(마을 입구부터 클럽하우스 입구) 부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하였다가 공사완료 후에 토지,건축물 , 입목 등의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에는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민원합의금,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쟁점건축물의 경우 그 중 직원캐디숙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비용을 중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④ 사무실 집기 비품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구입비용도 중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⑤ 처분청은 지급이자를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중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장부상 순수한 지급이자로 계상한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⑥ 청구법인이 2006년 6월 사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2차 시범라운드 시점까지 발생한 전체 일반관리비 중 지급수수료와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중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등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쟁점토지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진입로 부지는 비과세하여야 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일반세율 적용)로서 취득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일부 기납부세액으로서 취득원가로 법인장부상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사실상 취득가격 보다 낮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지방세 심판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기부채납한 진입로 부지의 경우 토지계정에 나타난 진입로 부지부분에 대하여 전부 비과세 처리하였고, 이미 납부한 세액 또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켰고,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구분등록된 토지 부분은 보전녹지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보존녹지 부분이 있다면 토지를 필지별로 적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쟁점건축물의 경우 직원숙소 부분은 일반과세로 적용 처리되어 있고 직원숙소에 대한 납부세액은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집기비품의 경우 비품부분은 개업비에 포함되므로 취득일 이전 비용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급이자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건에 따라 발생되는 지급이자 부분은 건설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제외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부분은 개업비에 포함되므로 안분하여 중과세와 일반세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보전녹지지역의 토지가액을 중과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적법하며, 등록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 OOOO OOOO (나) 처분청이 2008.7.11. 청구법인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OOO의 내용에서 세부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 OOO OOOOOOOO (OO : O) (다) 청구법인의 경우 2007.8.63.부터 2010.10.31.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각각 취득시기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회원제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2010.10.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2009.11.21. 2차 시범라운딩을 한 시점에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축물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4.9.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조건부) 등록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O OO OO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세부내역은 아래〈표5〉,〈표6〉과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 : O) (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골프코스 등 조성비용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공사 완료후 이를 아래〈표7〉과 같이 각 관련 계정에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접 배분액은 관련 계정별로 직접 납부한 취득세 등이고, 간접 배분액의 배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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