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3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8 ○○아파트 405-13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로서, 2000. 1. 26. 및 2000. 7. 27. 2회에 걸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외 주○○ 및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불법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후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대리운전을 시켰으며, 경찰에서도 직접 진단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최종 유죄판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경찰로부터 대리운전 허위신고사실 적발통보를 받았으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정확한 진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행정권의 남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1. 4. ○○정형외과에서 요부척추염 및 빈혈로 2개월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며 2001. 1. 26. 및 2001. 7. 27.에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치료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2월과 3월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대리운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 6. 27.까지 의견진술을 하라는 공문을 2001. 6. 12.자로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별표 3 제1호 위반내용란 1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운전 허위신고사실 적발통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수리서, 의견진술통지서, 업무보고, 사건송치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1. 6. 4.자로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리운전 허위신고사실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4명이 대리운전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청구외 ○○(구속)과 대리운전용역 브로커 청구외 변○○(구속)의 진술 등으로 범증 충분하여 입건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 ○○정형외과에서 요부척추염과 빈혈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2월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2000. 1. 26. 및 2000. 7. 27.에는 동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치료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택시 대리운전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변○○을 통하여 위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각각 2월, 3월 도합 5월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 ○○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부 및 노트와 위 변○○으로부터 압수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명단 등에 의하여 범증 충분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의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수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2000. 1. 3., 2000. 1. 5.-2000. 1. 26., 2000. 1. 26.-2000. 3. 25., 2000. 7. 29.-2000. 10. 26. 4회에 걸쳐서 질병을 사유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6. 12.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견진술 통지서에 의하면, 위반내용은 불법대리운전으로, 의견제출기한은 2001. 6. 27.까지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징금부과 등으로 되어 있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001. 7. 작성한 행정처분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리운전용역업자 변○○에게 의뢰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경찰조사내용과 같이 인정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청구외 라○○에게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위와 같은 경우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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