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630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12. 경기도 OOO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후, 2013.4.3.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75% 감면 대신「조세특례제한법」(2012.1.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전액면제 대상이므로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1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OOO(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06.1.5. 김OOO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OOOOOOOO(이하 “기존사업”라 한다)를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해외사업 부분은 김OOO이, 국내사업 부분은 김OOO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기존 해외국내 영업체제를 그대로 분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이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승계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에 해당하며, (2) 기존사업은 공동사업자 형태로서 공동사업자는「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 의거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장부기장비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 김OOO가 아닌 별개의 법인격체인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것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가 한쪽은 폐업하고 다른 인격체는 개업한 것이므로 사업승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다른 발기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기존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중바닥재, 실내건축공사, 건설, 도매,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점, “폐업 후 사업의 범위 상호협의서”에서 기존사업의 사업 중 김OOO의 사업을 분리하고 청구법인이 승계한 후 기존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당시 본점 소재지가 기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분리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정한 창업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김OOO(현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김OOO은 2006.1.5. 상호 OOOOOOOO,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 업태 도매건설, 종목 이중바닥재실내건축공사수출입무역 등으로 하는 기존사업을 등록하였다. (2) 2006.1.5. 공동사업 개시 당시 김OOO과 김OOO은 ‘사업의 범위 상호 협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 회사명 :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 ○ 협의인 : 공동대표1. 김OOO ○ 협의인 : 공동대표2. 김OOO ○ 상기 공동대표는 공동대표1(김OOO)의 사업영역을 해외수출사업(OOO 등 포함)으로 하고, 공동대표2(김OOO)는 국내사업(제조, 건설, 도소매)으로 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호이해 협의서를 작성한다. (3) 김OOO와 김OOO은 2006.9.28. ‘폐업 후 사업의 범위 상호 협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2006.9.30. 기존사업체OOO를 폐업하였다. ○ 회사명 :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 ○ 협의인 : 공동대표1 김OOO ○ 협의인 : 공동대표2 김OOO ○ 상기 공동대표는 사업의 폐업을 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1OOO의 사업영역(해외수출사업, OOO 등 포함), 공동대표2OOO의 사업영역(국내 사업-제조, 건설, 도소매)에 대하여 완전히 분리함을 상호 이해 협의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4)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OOO OOOO)O로 하고, 자본금은 OOO, 건설업도소매업무역(수출입)이중바닥재 공사실내건축공사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9.13.(개업일 2006.9.18.) 설립되었다. (5)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4.17.부터 현재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사보고서(2006.9.13.)에 의하면, 발기인은 김OOO, 이OOO, 서OOO 등이고, 현물출자를 한 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청구법인은 2012.3.12.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감면(100분의 75)받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13.4.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따른 전액면제대상이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4.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