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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9. 결정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51

요지

• 당사의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 당사 해외파견자는 국내 본사의 관리범위 하 승진, 평가, 보상 등 각종 인사관리 대상자이며, 해외파견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국내 본사에 귀속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에 따라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ʻ근로자ʼ인 바, 해외 파견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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