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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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