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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9.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448

요지

• ʼ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ʼ)을 제정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에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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