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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10.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462

요지

「지방세법」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부동산 등의 취득에서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한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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