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0. 7. 결정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57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지난 시점까지 교육사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조경수, 잡목 등을 취득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4.6.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가 2012.8.24.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OOOO OOO OOO OOO O OO-OO OOO,OOOO, OO O OOOO-O O,OOOO는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경상북도 OOO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