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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5378;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65379;(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를 넘어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법인은 본사(일반대리점)와 같은 법인 소속 지점(주유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인 소속 지점 주유소들은 청구인과 청구인 소속 지점 주유소들을 위하여 일괄 주문한 석유 제품 중 자신들의 주문량만 배달 받아 입고하였을 뿐이고, 다른 지점 주유소와 청구인의 주문량은 입고 받지 않았고, 그 주문량은 영업용 유류수송회사의 각각의 별도의 차량들이 다른 지점 주유소와 청구인의 거래처에 각각 배달·입고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이 사건은 본질상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의 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본사가 유류를 구입하여 각 지점에 유류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서 석유사업법령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설사 청구인이 석유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 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왔는바, 청구인에게는 영업방법 등을 준수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적용법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서, 처분서 등 각 사본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시 ○○구 ○○○로 **에 본점을 두고 석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도 ○○시 ○○구 △△△△로 소재 ○○지점, B도 &#9673;&#9673;시 &#9673;&#9673;읍 &#9673;&#9673;로 소재 C지사, D도 ◎◎시 ◎◎면 소재 F지사 총 3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A본부장은 2019. 1. 23.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795"></img> * ◇◇에너지(주)(일반대리점)는 ◇◇에너지(주)○○지점(알뜰주유소), ◇◇에너지(주)F지점(알뜰주유소), ◇◇에너지(주) C지사(알뜰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로 판매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 다. 청구인 본점(일반대리점)은 ○○지점 등 각 지점에서 한국석유공사에 주문한 석유제품을 유류수송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받은 후 이를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영업범위를 넘어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판매업자 영업범위 및 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다 음 - ○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려는 법인이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청(지자체)에 여러 개의 주유소를 각각 등록한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행정청에 등록된 주유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석유판매업자임 ○ (사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간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주문한 주유소로 공급하지 않고 법인의 다른 주유소로 공급(일명 ‘착지변경’) - (해석) 법인의 주유소가 정유사에 석유제품을 주문하여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도록 하여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에 위배됨 ○ (사례) 법인이 2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A주유소가 정유사에 석유제품을 주문하여 우선 공급받고 그 일부를 정유사가 B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일명 ‘착지변경’) - (해석) A주유소가 정유사로 하여금 자신이 주문한 석유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B주유소로 운송하도록 하여 B주유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주유소의 영업방법에 위배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중 제1호에서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2조제1호에는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이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중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 지점에서 석유제품을 직접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본점에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자 등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그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허용된 영업 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각 주유소에서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던 제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각 주유소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한 석유제품을 정유회사로부터 청구인 본점(일반대리점)에서 이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에 판매한 것은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 역시 일반대리점의 영업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오인하였다거나 관행이라는 것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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