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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10. 7. 결정

(1) 도로사용료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가스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32

요지

(1) 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 설치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인입배관은 청구법인들의 가스제조업소의 가스본관과 연결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입배관 공사비를 인입배관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직접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들이 2013.2.10. 등에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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