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3. 9.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642
요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9일이 경과한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합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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