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9. 결정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퇴직연금복지과-1453

요지

• (상황) 모회사 A사와 자회사B사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ʻ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ʼ고 규정   - B사 사업의 폐지로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자 함 •(질의1) B사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ʻʻ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ʼ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예시)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질의2) 그렇지 않다면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위 질의1과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이므로 이 곳에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지 • (질의3) 만약 질의2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질의4) 만약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으며, 그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ʻʻ정관에서 지정한 자ʼʼ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그 지정은 직접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정, 즉 지정하는 방법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판 1995. 2.10. 94다13473), 귀 질의와 같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