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5. 결정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1388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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