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9. 13. 결정
당초 건물을 신축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신축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237
요지
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건축물의 신축에 투입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법인이 2012.4.13. 신축한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의 건축비용 중 청구법인이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OOO에 대하여 당해 금액이 신축건물의 건설에 재활용되었거나 신축건물의 신축에 선행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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