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9. 12. 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전히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001
요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 이전하였다 해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