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9. 12. 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전히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001

요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외의 지역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시 이전하였다 해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 인근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