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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8. 14. 결정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보아 재산세의 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556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지만,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가목에 따른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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