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2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퇴직연금복지과-1330

요지

• (상황)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회사에 콘도 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ʼ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업무에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ʻ회사ʼ)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