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산업안전과-1295
요지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축사법 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사법 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했다면 위탁을 준 기관을 도급인의 지위로 보는지 발주자의 지위로 보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이 될 수 있어 감리자가 아닌 그 밖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보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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