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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19. 결정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1295

요지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lsquo;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rsquo;, &lsquo;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rsquo;, &lsquo;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lsquo;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lsquo;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rsquo;, &lsquo;안전관리자 1명&rsquo;, &lsquo;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rsquo;, &lsquo;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lsquo;로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라 하더라도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 하에 해당 공사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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