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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19. 결정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중간정산사유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1290

요지

퇴직일시금신탁의 가입자인 근로자가 해지환급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인지? 또는 사용자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한 시점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2011.7.25.) 법률 시행 이후,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보험 등의 해지환급금 지급(중간정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2012.9.17.)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DC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일은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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