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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8. 9.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 후 이를 취소하고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416

요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사업추진제한으로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점,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규제 등으로 착공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바,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비과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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