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7. 23.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75
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이미 공사완료공고가 이뤄져 적용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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