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7. 17. 결정
(1) 쟁점2건물을 농업용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 쟁점1,2건물이 1구의 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053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에 건축한 건물중 다동과 라동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세액을 제외하고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세액과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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