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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7. 16. 결정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159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내의 지장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건축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보상금을 지급한 날에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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