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7. 16. 결정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내지는 공실 상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40
요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법인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을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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