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7. 16. 결정
쟁점부동산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12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은 특정 대상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적인 감면으로서, 자치단체별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법률로 일원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 조례의 감면범위를 변경할 취지가 없었다는 점, 또한 동 규정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2항의 재산세 감면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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