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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7. 12. 결정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276

요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여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①토지의 경우에는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는바 재산세를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대중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고,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 OOO의 부과처분 중 경기도 OOO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고, 경기도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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