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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7. 10. 결정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2지0355

요지

“각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4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만을 분할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적 분할 과정에서도 채무를 미승계한 것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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