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7. 10. 결정
(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2지0356
요지
청구법인은 "각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OOO 4개 사업장 중 익산, 군산, 광양공장을 제외한 인천공장만을 분할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미승계한 것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이므로 이 건 물적 분할을 구 「법인세법」제4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격분할로 볼 수는 없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의 신고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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