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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6.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46

요지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장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 다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점을 고려할 때,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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