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6. 28. 결정
쟁점주택을 사실상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802
요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취득세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주택이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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