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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6. 19.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145

요지

2009.1.1.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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