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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6. 19. 결정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414

요지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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