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6. 19. 결정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414
요지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13지0414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담임목사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