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자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과-995
요지
❶ A사(OO발전 OO발전본부)는 A사가 지분을 투자한 별도 합작법인 B사(신OO발전(주), OO발전+ ◇◇+은행)를 설립하고 A사의 공터를 활용하여 추가 발전라인을 구축함❷ B사는 추가 발전설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원(34명)을 사용하여 설비의 운영을 하면서 설비의 운전, 정비・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A・E사(공동수급)에 위탁을 줌(O&M(운전, 정비관리) 용역)❸ A사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인원 외 B사 발전설비 운전 등 담당인원 60명을 두고 있으며, B사 설비 운전 담당 직원은 B사 설비 운전 제어설비가 있는 A사의 통합제어실에서 A직원과 같이 근무하며, 정비담당 직원은 B사 설비 구역으로 들어가 업무 수행❹ B사는 추가 발전라인에 대한 건물,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부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설비(폐수처리, 냉각수 등)는 A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A사로 지급❺ B사는 A사로부터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 - O&M(운전, 정비관리) 용역의 원청사는 B사로써 B사의 산업재해 관리책임 범위는? - B사에서 A사가 아닌 다른 공사업체 C사에 직접 발주한 공사(예, 정비편의시설 설치 등)의 경우 산업재해 책임범위는? - B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A사의 O&M 사업과 관련하여 A사의 사장(CEO), 사업소장, 현장감독자 등의 산업재해 책임 소재는? - A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B사로부터 위탁 받은 O&M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병행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 상 B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A사에 위탁하고 A사의 근로자가 B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한다면 B사의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B사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A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A사, B사가 울타리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B사 설비 제어를 A사의 주제어실에서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B사가 A 사업장 내에 있다면 A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B사로부터 도급받은 O&M(운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A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 상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임 B사에서 B사 소유의 설비 등에 대해 C사로 도급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에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B사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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