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6. 14. 결정
(1) 기부채납이 예정되지 아니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설용 체비지 및 보류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부채납이 예정된 공공시설용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102
요지
(1) 체비지나 보류지 중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될 토지가 아니라 해당 목적의 사업자 등에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인 토지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2) 환지방식에 의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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