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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6. 5. 결정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20

요지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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