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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6. 3.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364

요지

2009.1.1. 이후부터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236,121,2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인 2012.9.18.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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