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30.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3지0378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아니한 것인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