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3. 5. 29. 결정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직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40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으므로, 임차자가 동 시설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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