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3. 3. 결정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598
해석례 전문
근참법 제27조제1항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7호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의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여 순환제로 변경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근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아울러, 고충처리위원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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