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24. 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와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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