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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22. 결정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퇴직연금복지과-89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ensp;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주택구입(신축)을 증빙한 후,-&ensp; 주택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외에는 그 횟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ensp; 건축설계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는 것으로 증빙되는 경우라면, 동일사유(주택신축)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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