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18. 결정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헌재 2013.6.27. 2012헌바169),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 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 교원노조법 에 따른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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